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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단계 · 부동산

전월세 보증금·월세 전환 계산기

계산 기능 구현됨 · 자동 테스트 및 실제 화면 검증은 진행 중입니다.

① 공지사항 · 계산 조건

보증금 감소→월세 증가 시 입력한 계약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로 법정 전환율 상한을 계산하고 초과 입력을 차단합니다. 보증금 증가→월세 감소는 합의 요율에 따른 산술 추정입니다. 기준금리는 자동 조회하지 않으며 계약 유형·적용일은 별도 확인해야 합니다.

참고용 예상 계산 결과

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예상 금액이며,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정확한 수치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세요.

② 사용방법 · 입력 안내

원금 또는 원가, 이율 또는 할인율, 필요한 경우 기간과 월 납입액을 입력하세요. 값이 바뀌면 즉시 다시 계산합니다.

③ 계산 입력

법정 전환 상한은 연 10%와 계약일 한국은행 기준금리+2%p 중 낮은 비율입니다. 기본 입력 3%는 한국은행 2026-10-22 발표 기준이며 계약일이 다르면 변경하세요. 기준금리는 자동 조회하지 않습니다.

④ 계산 결과

1,033,333원

변경 후 보증금: 20,000,000원

월세 증가액: 33,333원

입력 기준금리로 계산한 법정 전환 상한: 연 5%

기존 주택임대차에서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. 계약일의 실제 기준금리·특례·계약 유형은 별도로 확인하세요.

⑤ 공식 출처 · 기준일 · 주의사항

보증금→월세: 월세 증가액 = 보증금 감소액 × 합의 연 전환율 ÷ 12; 법정 상한 = min(연 10%, 계약일 한국은행 기준금리 + 연 2%p). 월세→보증금: 월세 감소액 = 보증금 증가액 × 입력 연 전환율 ÷ 12.

법령 근거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·시행령 제9조(2026-07-01 시행본). 2020-09-29 이후 전환 계약에 적용되는 가산 이율 2%p를 사용합니다. 계약일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직접 확인·입력해야 하며 신규 계약·상가·공공임대·개별 특례는 별도 판단합니다. 공식 원문: law.go.kr/법령/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/제9조 및 법제처 법령해석 20-0683.

공식 원문: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· 시행령 제9조 · 한국은행 2026-10-22 기준금리 발표